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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민간기업도 보장 필수!

 

새해 달력을 보면서 직장인들이 제일 먼저 볼 때는 빨간 날이 아닐까? 통상 달력에 빨간색으로 체크되는 관공서의 휴일은 일요일(52일)과 공휴일, 설 등(15일)을 합쳐 67일이다. 그런데 2021년은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쳐 모두 64일이다. 뭔가 3일동안 손해 본 느낌이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붉은 날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 유감스럽게도 대기업, 은행,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동안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에 대해 어떤 근로자는 쉬고 어떤 근로자는 쉴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어색했다. 올해부터 법으로 규정해 30인 이상 기업은 모두 쉬게 된다. 누구나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법정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나는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빨간 날은 편안하게 쉬었다. 나와 달리 동생은 빨간 날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 동생은 25년째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우연히 동생 가족과 함께 붉은 날에 여행 등 가족행사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았다. 심지어 부모의 기일이 붉은 날과 겹쳐도 동생이 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건 내 동생만의 문제가 아니야.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문제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달라졌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법정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청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한다. 즉 관공서의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 달력상의 붉은 날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정휴일과 법정휴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법정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이다. 이처럼 각 휴일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 일반 기업이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과 공공기관이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그동안 공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휴일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 일반기업이 쉴 수 있는 법정공휴일과 공공기관이 쉬는 법정공휴일은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 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에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는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일반 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에 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는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회사마다 달랐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통일되면서 이제 근로자는 공휴일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개정법안을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 붉은날 공휴일 적용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 시행 300인 미만~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시행 3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출처=고용노동부)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더 이상 법정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종래는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월 1일부터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증가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자가 일정한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통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에 따라 소멸되지 않으면 그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30인 이상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빨간 날 64일간을 마음 편히 쉴 수 있다.

그러면, 30인 미만의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30인 미만 기업의 붉은 날 공휴일 적용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법정시행일(2022년 1월 1일)에 앞서 공휴일 민간 적용을 먼저 하면 정부가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주고 국책은행 고용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율도 빼기로 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 요율도 10% 경감된다.

정부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으로 사실상 모든 기업 근로자가 빨간 날을 쉴 수 있는 날로 만들 방침이라는 방침이다. 공휴일 민간 적용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2021년 달력을 보면서 내 동생을 포함해 30인 이상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64일간 편안하게 쉴 수 있다니 반가운 정책이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기업이 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 인정하고 주5시간제가 본격 실시되면 근로자들의 경고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출처=픽사베이)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다. 2020년 말로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기업의 주5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주5시간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5일)에 시간외근로 12시간(월일)까지 해서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30인 이상 기업은 붉은 날과도 쉬게 돼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줄임말, 일과 삶의 균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동생은 24년간 줄곧 워커홀릭(workaholic일중독자)처럼 일했다. 빨간 날에 일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붉은 날(공휴일)을 당당하게 쉬고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올해부터 동생은 워커홀릭이 아닌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올해부터 동생 가족과 함께 붉은 날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 동생이 기쁠수록 나도 기뻐.

 

 

(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