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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용 총정리 해봤어요.

 

질 좋은 정보다 털을 전해드리는 KFG 신호민 부지점장입니다 :D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꽃도 빨리 피고! 너무 좋아요이번 주말에는 마스크 쓰고!진해 고향으로 갈까 해요.여러분도 벚꽃놀이 잘 다녀오세요!당연히 마스크는 하고 코로나를 조심하면서요. ^^어쨌든 오늘은 2022년 근로기준법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포스팅 해볼게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2022년 근로기준법, 어떠한 근무 형태든 근로계약이든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무 또는 계약할 수 없고, 근로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산업 안전 보건법의 범위 확대 고객 응대 노동자가 폭언으로 건강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에 일시 중단 전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콜센터뿐만 아니라 경비원 같은 일반 근로자까지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고, 고객 응대 외에도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됩니다.요구 가능한 사항으로는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가능 *휴식시간 연장 가능 *건강장애 치료 및 상담 지원 가능*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지원 가능

축일 연차 대체 제도의 폐지 노동자의 동의아래, 회사가 임의로 축일 등 축일에 쉬는 것을 연차에 차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에 합의해서도 안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모든 노동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급여구성 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 근로자 정보 임금총액 출근일수와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다른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내용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개정

노동 기준법 제74조 제 9항 및 제10항에 근거해, 임신 노동자는 1일 소정 노동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에 시장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신청절차는 업무시간 변경개시 3일 전에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신청서에 임신기간의 업무시간 및 종료예정에 업무시장 및 종료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업무시간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 노동자의 업무시간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행위의 확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종래의 2022년 노동 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노동자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어카운트를 통해서 사용자의 친족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의 준하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처벌 규정만 명시돼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었습니다.이를 보완하여 이번 개정 2022년 근로기준법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 조치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금 체불 대금 제도의 재검토를 받지 않은 급여의 명칭을 체납금에서 임대금으로 변경되어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지급 대상도 퇴직자의 미지급금 신청으로 재직중의 임금 체불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체불 임금을 수령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되고,사업주의 과태료도 두 배 증가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2022년 근로기준법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2022년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휴일로 정해진 휴일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022 법정공휴일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6월 1일 지방선거일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9일~11일 추석연휴 9월 12일 대체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10일 대체공휴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하반기에 시행된 내용도 있지만,근로자라면 알아야 할 개정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고, 2022년은 당당하게 직장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KFG 부지점장 신호민 였습니다.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