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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청구><신요양기관정보마당>의<신의료급여치과>의료급여환자 임플란트

출처unsplash 의료급여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일반의료급여 임플란트 등록신청서 또는 의료급여 틀니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시 군구청에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요전에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ㅜㅜ

환자의 자격을 조회했는데, 임플란트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나와서 의료급여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도청에서 연락이 왔어요.환자분께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ㅜㅜ

어? 이상한데?자격조회로는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분의 최근 3개월 전에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자격 변동이 되면 연동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이미 임플란트 보험 자격을 사용한 것을 모르시는 것은ㅜㅜ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격 조회라도 발견되었다면 이런 수고는 필요 없었을 텐데…

결국 비보험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환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해준다고 했는데 안되는지 ....................%^&@@wwww 알죠?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의료급여 임플란트 틀니의 중복지격을 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새로운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에 치과치료를 클릭해주세요~!! 새로 생긴 의료급여치과가 보이시나요?

환자의 주민번호와 수진자명을 입력한 후 등록신청 기준일을 넣어서 조회합니다.

(진료목적 이외에 개인정보조회는 처벌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