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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성범죄]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영상진술

 

출처 : 세계일보에 앞서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이 '반대신문권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02011년 8세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했습니다. A양은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8년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법제처 그러나 A씨는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진술영상이 증거로 사용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자 A씨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출처 : KBS 그렇게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재심이 열리면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반대 신문도 이뤄집니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경험자가 법원이 직접 하지 않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전문법칙에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예외로 두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등은 피해자가 법정으로 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밝히는 '진정서 성립'을 하면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아동·장애인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수사·재판 단계에서 반복 진술할 경우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자들이 진정성립을 하면 그 증언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헌재의 다수 의견은 이 조항이 중대한 공익인 아동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 정도가 중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므로 법익의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헌재의 다수 의견은 "미성년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 조항은 주요 진술 증거의 왜곡이나 잘못을 탄핵할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단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탄핵하지 못한 진술 증거로 인해 유죄를 인정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입게 될 2차 피해에 대해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에게 반대 심문의 기회를 주어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고려해 몇 가지 증인 지원 제도를 마련했으며 재판장이 증인 보호를 위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에 대한 법조계에서는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데도 전문법칙의 예외를 둬 반대신문권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법무법인 장천은 성범죄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보유한 대형 로펌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게 의뢰인의 어려움에 가장 효율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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