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두 개의 포스팅에 걸쳐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려고 합니다.이번이 2탄이에요.
1. 개인사업자의 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사업소득은 후술하도록 하고, 우선 부가가치세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신고 납부는 매년 2번 진행됩니다.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7월 1일~7월 25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그 다음에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년도 1월1일1월25일 사이에 하기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키는 대로만 누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세금계산서 발행분/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분의 부가가치세가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 반대라면 추가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고, 다음년도도 1월1일~1월25일 사이에 1년치를 통째로 신고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개인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종합소득세대상: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당해년도 사업소득 신고는 다음년도 5월에 행해지며, 개인사업자가 혹은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구간을 결정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이 2~3월경에 있습니다.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2~3월에 소속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다음 5월에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연말정산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가 공부할 때를 대비해서 역시 개정(증세)되었군요.(웃음) 참고로 과표 =소득은 아닙니다.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지만 과세표준이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실패하고 남은 과세대상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간소득 4,600만원이라고 해서 세금을 15% 소득세를 제하는 것은 아니니 놀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3.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그 차량을 업무로 사용한 비율 분의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최대 800만원, 5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4.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개인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은 -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 - 사업장 개업일이 5년 이내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의 폐업이 1~3년 이내에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3년의 경우, 최대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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