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_법률행위의 일반 요건_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성립요건 당-권의 행목-정능법회의-의사표시의 일치, 하자없는 것.
* 당사자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존재 * 목적 -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 의사표시 - 의사표시가 일치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민법총칙_법률행위의 요건_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동철상 추면해취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면제, 해제, 해지, 취소
■물권법_소유권_공유* 공동소유 : 처변전 가지고 관리과 가서 보릿단 사야함- 처분, 변경 : 전원의 동의- 관리행위 : 지분의 과반수(관리자의 과반수X)- 보존행위 : 각자 단독- 사용 : 전부를 지분비율로
* 공용부분 : 아파트 저격사건(걸음걸음걸음으로 총을 쏴 관통용해죽을 것 변4구에서 발견) - 보존행위 : 각자 단독-관리행위 : 통상집회 결의-사용, 용도에 따라-처분, 변경 : 4분의 3이상
■물권법_용익물권_지상권_법정지상권 공통요건 : 운치다(동 -> 다)---> 건물, 토지의 소유가 같았으나 바뀌면 법정지상권 발생1.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2.
(위 3번에 계속) *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환자~분처분~일체로~ 무효 1. 환지 2. 지분의 처분3. 일체로 4. 등기원인 무효